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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에 갑질하면 과징금 2배!! 각오하세요!
게시일 2020-09-29 14:09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에 갑질하면 과징금 2배!! 각오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발생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간 업계의 의견청취(총12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온라인플랫폼
거래 분야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중점을 둔 법 제정안을 마련하였답니다.

 

 

 

이름하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1)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

 

 

(2) 계약내용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3)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 도입,
상생협약 체결의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자율적 상생협력 및 거래관행 개선이 촉진되고
신속한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이 지속되면서도
 입점업체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020년 9월 28일 ~ 11월 9일) 동안
이해 관계자(플랫폼 사업자 및 입점업체 등),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규제ㆍ법제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우리 다음시간에 좀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몸은 멀지만 마음은 가까운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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