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작한 홍보동영상입니다. 해당 동영상보기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방법
- 총 상영시간 : 1분 46초
[자막]
불공정거래행위를겪으셨나요?
걱정하지마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세요!
불공정거래 신고는 국민신문고 누리집과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 접속 후
화면 상단메뉴에서 민원참여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 후 불공정거래 신고버튼을 클릭합니다.
페이지 하단에 신고하기 버튼 클릭 후
개인정보수집동의를 체크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해주세요.
신고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그 다음, 화면에 나타난 기본정보들을 작성하신 후
신고 유형을 확인합니다.
화면 하단 다음 버튼을 누르고
육하원칙에 맞게 상세히 민원내용을 작성합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끝!
신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첨부할 서류가 많은가요?
피신고인의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에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검토와 조사를 거쳐,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하며,
사안에 따라 검찰고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걱정없는 당신의 내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상담전화 1670-0007
화면을 "더블클릭"하면 전체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키보드를 이용하실 땐 아래의 '전체화면보기'버튼을 이용하세요.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