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비밀유지계약서
<하도급법 제12조의3>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체결하도록 의무화되어있는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업거래정책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44)200-4956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등록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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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표준비밀유지계약서(22.2.18) | 기술유용조사과 | 2022-02-15 | 41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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