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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연혁

  • 동의의결 제도는 기존 전통적·일방향적 시정조치(시정명령, 과징금 등)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
    • 당해 사건에 적합하고 다양한 내용의 적극적인 시정조치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경쟁제한상태·거래질서 등을 보다 신축적·합목적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 동의의결 제도는 한·미 FTA의 이행법률* 중 하나임
      • 법개정 등 이행사항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 FTA가 발효(협정문 제24.5)
(한미 FTA 협정문 제16.1.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자국의 당국에게 그 집행 조치의 대상자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자신의 행정적 또는 민사적 집행조치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5. Each Party shall provide its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enforcement of its national competition laws with the authority to resolve an administrative or civil enforcement action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subject of such an enforcement action.
  • 동의의결 제도는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에 도입됨
    • 이후, 갑을문제 및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차원에서 갑을관계 4법(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및 방문판매법에도 동의의결제도 도입*
      • 표시광고법(’14.4.29. 시행), 대리점법(’22. 6. 8. 시행),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방문판매법(’22. 7. 5. 시행), 하도급법(’22. 7. 12. 시행)
  • 이에 따라, 동의의결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규칙) 이 2012년 4월 제정 되었으며, 동의의결과 관련된 절차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반영함
    • 공정거래조정원·소비자원을 이행관리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이행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21. 5. 시행)
      •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이행에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등
    • 동의의결 신속화를 위해 동의의결 관련 위원회 심의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에 의할 수 있도록 허용(’21. 12. 시행)
    •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이외에 새로 도입된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도 동의의결 절차를 규정한 규칙이 각 조항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함(’22. 7. 시행)

동의의결 제도 · 규칙 연혁

동의의결 제도 연혁
<동의의결 제도 연혁>
2005. 공정위, 동의의결제 도입 검토
2006. 12.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07. 06. 한-미 FTA 서명(워싱턴 D.C.)
2011. 11.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1. 12. 동의의결제 시행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4. 04. 표시광고법 동의의결제 도입
2021. 05.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탁기관 지정(조정원·소비자원)
2022. 06. 대리점법 동의의결제 도입
2022. 07. 대규모유통업법 · 가맹거래법 · 방문판매법 · 하도급법 동의의결제 도입

동의의결 규칙 연혁
<동의의결 규칙 연혁>
2012. 04. 동의의결 규칙 제정
2014. 04. 표시광고법 동의의결제 도입에 따른 세부 절차 개정
2017. 06. 현물출자 가액 평가 시 공정성·타당성 확보조항 방안 마련
2021. 05. 동의의결 이행관리(조정원·소비자원) 업무에 대해 세부 사항 마련
2021. 12. 동의의결 서면심리 근거 마련
2022. 07. 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제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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