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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관 보조금 부조리 신고

[ 보조금 부조리 신고 안내 ]

    보조금 부조리 신고 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 받는 행위를 말하며,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예시

  •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등
  • 보조금 목적외 사용, 허위 청구, 명의대여 등
  •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담보설정 등
  • 그 밖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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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실: 044-200-4101

우편신고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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