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제도란?
공정거래제도란?
경기규칙과 심판이 존재하듯 경제활동에도 경제규칙과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존재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공정거래제도이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운동경기규칙 | 공정거래제도 | ||
---|---|---|---|
적용대상 | 운동경기 | 경제활동 | |
목적 | 1차목적 | 공정한 경기 | 공정한 경쟁 |
2차목적 | 진정한 승자 가리기, 심신단련 |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모 | |
적용대상자 | 선수, 감독 | 사업자 | |
내용 | 반칙 | 태클, 업사이드, 핸들링 등 | 불공정거래행위, 경쟁제한적 M&A 등 |
벌칙 | 옐로카드, 패널티킥, 퇴장 등 |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 |
규칙운용기관 | 심판 | 공정거래위원회 |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 공정거래법(제1조)은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집중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공정하고 자유로운경쟁촉진 창의적 기업활동의 조장 소비자 권익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모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