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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기능

  • 경기규칙과 심판이 존재하듯 경제활동에도 경제규칙과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존재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공정거래제도이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 경쟁촉진을 위해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각종 불공정 행태를 시정합니다."
    • 첫째 시장구조를 개선하여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경제규칙 자체를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개혁, 독과점이 장기화된 시장에 대한 개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둘째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시정하여 개별 기업들의 반칙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고 있습니다.독과점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사업자간 담합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시정함으로써 경쟁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실질적인 소비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을 추진하고 불공정한 거래나 정보제공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첫째 2008년부터 소비자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소비자 안전 강화,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촉진, 피해구제 등 6대 분야로 소비자 기본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둘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불공정한 약관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할부거래 /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처럼 사업자간 힘의 불균형으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분야에서 관련 기업들이 상생 협력하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합니다.
    •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가맹점분야의 가맹점본부와 가맹사업자, 유통분야의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등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들이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합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거래 협약』체결, 표준계약서 보급, 자율 분쟁조정제도 실시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국제카르텔,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경쟁제한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 경쟁당국과 양자·다자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개발도상국에게는 경쟁법 집행경험을 전수합니다."
    • 미국·EU·일본 등과의 양자 협의, OECD·ICN 등의 다자간 논의에 매년 참여하고, 2년마다 서울 경쟁포럼을 개최하여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 경쟁법 전문지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은 최근 2년 연속 한국 공정위를 세계 10위(국가기준으로는 7위), 아시아 1위의 경쟁당국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몽골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국가의 직원을 파견 받아 경쟁법 집행기술을 교육하거나, 공정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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