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개념
심판 기능으로서의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음
전원회의 | 소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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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위원장 | 상임위원 |
의결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공정거래법 제37조의2, 제42조 제1항) |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공정거래법 제37조의2, 제42조 제2항) |
소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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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심결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일련의 심판과정을 일컬음
심사관
-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인지된 내용에 대해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 후에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해 인지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
- 이러한 심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4급 이상인 직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되고, 일반적으로 국장과 지방사무소장이 심사관이 됨
- 물론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게 됨
피심인
-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를 말함
이의신청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피심인 중 당해 처분에 불복하고 당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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