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본개념

심판 기능으로서의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음
심판 기능으로서의 공정위 표에 관한 자료이며, , 전원회의, 소회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원회의 소회의
의장 위원장 상임위원
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공정거래법 제37조의2, 제42조 제1항)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공정거래법 제37조의2, 제42조 제2항)
소관사항
  • 법규 등의 제 · 개정
  • 이의신청의 재결
  •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건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건
    (공정거래법 제37조의 3)
  • 일반사건
  • 승인 · 인정 · 인가사항
  • 집행정지의 결정
  • 과태료
  • 관계기관에 협조의뢰 사항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약관법상 시정요청)

심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심결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일련의 심판과정을 일컬음

심사관

  •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인지된 내용에 대해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 후에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해 인지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
  • 이러한 심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4급 이상인 직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되고, 일반적으로 국장과 지방사무소장이 심사관이 됨
  • 물론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게 됨

피심인

  •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를 말함

이의신청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피심인 중 당해 처분에 불복하고 당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자를 말함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