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개념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형태로 추진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을 확정하고자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을 지정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도입 배경
- 경제력이 소수의 경제주체에게 집중될 경우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시장경쟁 저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한편 공정한 시장경쟁 기반 조성을 위해 '86. 12월 공정거래법에 도입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에 근거
경제력집중 억제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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