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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

법 제정배경 및 필요성

  • 막대한 구매력을 지닌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자들의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 등 거래 상대방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이 만연하고 있음
  •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시행(2012.1.1.시행)

납품업자의 거래형태

직매입거래

  • 대규모 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

특약매입거래

  • 대규모 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

위·수탁거래

  •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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