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책/제도 기업거래정책 유통거래 법위반시 제재 법위반시 제재 인쇄하기 기본개념 주요내용 관련제도 법위반시 제재 보도자료 심결례 행정적 제재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 할 수 있음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매장임차인)에 대한 통지, 법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벌칙 등 벌칙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자료 제출, 조사거부‧방해, 중요자료 미보관 등의 행위에 대해 2억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벌금 부과 대상 행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 고발하여야 함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