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변천사
공정거래위원회 변천사
공정한 사회구현에 앞장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화된 모습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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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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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04. 03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 설치 (공정거래실 신설 : 1심의관 2심사관 5개과, 정원 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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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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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04. 07
경제기획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분리하여 공정거래업무 이관 (사무처 신설 : 3국 1관 12개과, 3개 지방사무소, 정원 2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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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02. 21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약관심사업무 이관 (4국 18개과 4개지방사무소, 정원 2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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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2. 23
경제기획원에서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 (위원장·부위원장→차관급 , 5국 1관 21개과 2담당관 4개 지방사무소, 정원 3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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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03. 08
위원장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 (소비자보호국·하도급국 신설, 조사1·2국 → 조사국, 정원 3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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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08. 12
기획관리관 및 심판관리관 신설 (6국 3관 23개과 4담당관, 4개지방사무소, 정원 4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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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05. 24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기능을 산업자원부에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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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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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19
사무처 조직을 [본부-팀제]로 개편 (4본부 2관 2단 33팀 1담당관 1실, 5개 지방사무소, 정원 4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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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08. 07
시장분석본부 신설 (5본부 2관 2단 36팀 1담당관 1실,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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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2. 29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재경부로부터 소비자정책기능의 이관 및 [대국-대과체제]로 개편 (5국 3관 1대변인, 25과 11담당관(2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4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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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4. 21
정부조직의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따라 4과 1팀 축소 (5국 3관 1대변인, 21과 11담당관(1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4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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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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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9. 15
하도급법 강화 및 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기구신설 및 인력증원 (5국 3관 1대변인, 22과 11담당관 1팀(총34개과ㆍ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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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3. 23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에 따라 유통거래과 신설 및 인력증원 (5국 3관 1대변인, 23과 11담당관 1팀(총35개과ㆍ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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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3. 2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정원 4명 감축 (5국 3관 1대변인, 23과 12담당관(총35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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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9. 17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 및 제재 강화를 위하여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 (5국 3관 1대변인, 25과 11담당관(총36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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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1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정원 감축 (5국 3관 1대변인, 25과 11담당관(총36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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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3
지식산업 분야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를 위해 지식산업감시과 신설 및 인력증원 (5국 3관 1대변인 26과 11담당관(37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5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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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9. 21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및 전자적증거에 관한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집단국·디지털조사분석과 신설 및 인력증원 (6국 3관 1대변인(42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6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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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9
유통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 강화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유통정책관·기술유용감시팀 신설 및 인력 증원 (6국 4관 1대변인(44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6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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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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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7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정규화) 및 인력 증원, 정부조직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통합활용정원 7명 감축(6국 4관 1대변인, 33과(자율조직1) 11담당관 2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6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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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4. 14
정책-조사업무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조사관리관 신설 및 인력증원(6국 3관 1대변인, 31과(자율조직1) 12담당관 2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6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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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2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하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증원 및 통합활용정원 6명 감축(6국 3관 1대변인, 31과(자율조직1) 12담당관 4팀, 5개 지방사무소, 정원 6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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