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개념
행정적 제재
시정권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하도급법 제25조의5)
하도급 거래란?
-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말함
하도급 이란?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주로 대기업)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규제하는 이유
- 경제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평적 · 수직적 분업 활동을 도모
- 대기업은 공정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하고 부품을 납품받아 완성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대기업에 비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납품업체는 계약체결, 단가결정 등에 자기 의견을 충분히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따라서 양자간 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
-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규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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