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신고서 작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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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고서가 사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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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고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또는 건설 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가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하는 구체적인 행위의 유형은 아래 「행위유형 분류 및 기재 권장사항」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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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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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제조업, 도소매업의 경우 20억원 미만, 건설업의 경우 30억원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자간 하도급 거래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 직전사업년도 연간매출액(건설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보다 많을 경우
- 건설하도급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건설공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거래가 아닌 단순 물품구매 등과 같은 위탁거래인 경우
추석불공정하도급 신고 접수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불공정하도급을 포함한 불공정거래신고는
민원참여 >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 불공정거래신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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