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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관련 부당광고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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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교육 관련 부당광고에 대해 신고하실 분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고 계신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된 내용 또는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타 부처 소관 법률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 신고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이 제보자에게 별도 통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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