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책/제도 경쟁정책 불공정거래행위 기본개념 기본개념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기본개념 일반불공정거래행위 특정불공정거래행위 법위반시 조치 보도자료 심결례 자료실 불공정거래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주어진 시장 구조하에서 개별 기업의 행위가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거래행태 개선을 위한 조치에 해당 일반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①항 별표1에서 아래 9개 주요 유형을 규정하고 있음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① 거래거절, ②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99)에서 규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대표적 행위들을 별도 규제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84)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6) 이 입법화되어 있음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별도의 고시 등을 통하여 규정함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고시 안전지대(Safety Zone) 개요 : 사업자의 규모나 시장점유율 등이 미미할 경우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간주하여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제도 적용범위 :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즉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행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 안전지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거래강제 행위(사원판매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업활동방해 행위 등 안전지대 범위 :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사실을 실행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심사면제 대상 확대(‘20.7월) : 거래 거절, 차별 취급, 경쟁자 배제, 구속 조건부 거래 4개 유형에 대해서는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유의사항 :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의 행위라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위한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님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