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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불공정거래행위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 지원행위) 등의 9개 유형으로 구분됨

거래거절
  •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주류제조사가 슈퍼 등에 맥주를 공급하면서 자기가 생산한 위스키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슈퍼에 맥주를 공급하지 않은 사례
차별적 취급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역이나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켜 자신의 지위를 유지 · 강화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금제조사가 A, B 두 개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A대리점에서는 현금결제비율을 50%로 하고 B 대리점에서는 100%로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대리점에 비해 기존 대리점에게 현금결제비율을 높이고 소금공급비율도 적게 하여 차별 취급한 사례
경쟁사업자 배제
  •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치약제조사가 경쟁치약제조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치약을 개당 1원으로 응찰하여 낙찰 받은 후 330만개를 공급한 사례
부당한 고객유인
  •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약업체들이 국내병원에 자기가 생산 · 공급하는 의약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자기 의약품의 신규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통하여 판매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종합병원 등에 약품채택비(랜딩비), 처방사례비(리베이트), 접대비 등을 지급한 사례
거래강제
  • 사업자가 끼워팔기나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인 의사에 반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 예식장사업주가 자기의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예식장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자기의 음식점만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자기 예식장의 결혼의상 등 부대용품만을 이용하도록 한 사례
거래상지위 남용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유명 브랜드 전자제품 제조사가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상황이나 상대방의 주문의사에 상관없이 과대한 물량을 공급한 사례
구속조건부거래
  •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여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자사의 생수를 취급하는 대리점들에게 경쟁사 제품 취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 부과 및 계약해지 등 제재 조치한 사례
사업활동 방해
  •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 제약업체들이 국내병원에 자기가 생산 · 공급하는 의약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자기 의약품의 신규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통하여 판매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종합병원 등에 약품채택비(랜딩비), 처방사례비(리베이트), 접대비 등을 지급한 사례
부당한 자금 · 자산 · 인력의 지원(부당 지원행위)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부당 지원행위는 동일 기업집단내의 계열회사간에 내부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부당 내부거래'라고 함
    - 이에 대해서는 '경쟁정책 - 부당내부거래' 부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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