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책/제도 기업거래정책 하도급거래 제도개선사항 제도개선사항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기본개념 주요내용 관련제도 제도개선사항 법위반시 제재 보도자료 심결례 자료실 상습 법위반사업자 하도급법 제도개선 하도급업체는 공급원가 변동 이외에 공기 연장 등에 따라 관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에게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닫기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확대(하도급법 제16조, 제16조의2) > 중소 하도급업체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납품단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직접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대폭 확대 기존 조정신청 사유인 공급원가 변동 外에,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관리비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대금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함 이러한 사유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ㆍ비율만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의무화('20.5月 시행)하였음 하도급업체가 속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는 최저임금이나 노무비ㆍ경비가 일정수준 이상 오르는 경우(공급원가 변동)까지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요청ㆍ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18.7月 시행) 중소기업의 핵심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시효를 연장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닫기 < 기술유출ㆍ유용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하도급법 제12조의3) > 중소기업의 핵심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시효를 연장(3년→7년)하고, 기술유용행위 및 기술자료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하도급 법령 정비('18.7月 시행) < 주요 내용 > 조사시효 연장, 기술유용행위범위 확대, 기술자료 범위 확대, 정액과징금 한도상향의 기존내용과 개선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존 개선 조사시효 연장 관련거래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공정위 조사 불가 거래 종료시점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공정위 조사 가능 기술유용행위 범위 확대 취득한 기술 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의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취득한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예) A사가 B사의 배터리 설계도면을다른 협력업체인 C사에게 무단으로 제공 기술자료 범위 확대 하도급업체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비밀로 유지된 자료 하도급업체의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완화 정액과징금한도상향 5억 원 10억 원(기존대비 2배) 부당한 전속거래 강요행위 및 경영정보 요구 행위를 금지하여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제고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닫기 < 전속거래 강요 행위 및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 금지(하도급법 제18조) > 원사업자의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금지하고, 하도급업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경영정보를 원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18.1月 시행)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또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원가정보, 매출정보, 경영전략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 <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18.7月 ) > ① 하도급업체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 등) ② 하도급업체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③ 하도급업체의 경영 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ㆍ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④ 하도급업체의 영업 관련 정보 [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 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⑤ 하도급업체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 식별 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20.3月) > 정의 및 한계 ‘정당한 사유’는 당해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의 위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도급업체의 경영상 정보가 절차적ㆍ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단, 이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정당한 사유 예시 ① 관계법령 상 원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구분지급 또는 직접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임금관련 정보) ②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경우 ③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④ 양산(量産)되지 않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에 관하여 정산 등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⑤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위해 2차 이하 협력업체에게 지원 실적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채권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닫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ㆍ정비(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모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였음* * 기존에는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인 경우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 또한, 지급보증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접지급(직불)합의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립된 경우에만 보증 의무를 면제하여 직불이 보증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닫기 <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 유형 구체화(부당특약 고시 제정) >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을 추가적으로 규정함* * 기존에 하도급법 제3조의4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규정된 부당특약 유형은 10가지였으나, 부당특약 고시 제정(’19.6月 시행)을 통해 유형을 추가 < 추가 부당특약 유형 > 추가 부당특약 유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부당특약 유형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떠넘기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 조치, 보건 조치 등 산업 재해 예방비용을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3가지 유형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등 6가지 유형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등 2가지 유형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등 2가지 유형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관계 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약정 등 3가지 유형 ※ 코로나19 관련 제도 개선사항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자금ㆍ기술 등을 지원해 주거나 법에 규정된 것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조건을 적용해 줄 것을 약정ㆍ이행하고, 공정위가 평가하는 제도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