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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사항

하도급법 제도개선


  1. 하도급업체는 공급원가 변동 이외에 공기 연장 등에 따라 관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의 핵심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시효를 연장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3. 부당한 전속거래 강요행위 및 경영정보 요구 행위를 금지하여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제고되도록 하였습니다.

  4.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채권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5.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제도 개선사항
    •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자금ㆍ기술 등을 지원해 주거나 법에 규정된 것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조건을 적용해 줄 것을
       약정ㆍ이행하고, 공정위가 평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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