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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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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집단 신고, 계획적으로 누락하셨다면, 앞으로는 고발 대상입니다
게시일 2020-09-09 20:04

"기업집단 신고, 계획적으로 누락하셨다면,

앞으로는 고발 대상입니다"

 


 

앞으로 기업집단이 의무 보고해야 하는

사업내용 등을 일부러 신고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고발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시행한다고 오늘 9월 7일 밝혔는데요.

 

 

 

 그간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 행위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공정거래법

제67조 및 제68조에 형사처벌만 규정되어 있으며,

공정위는 사안별로 고의성과 경미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 경고조치 등을 해왔는데요.

 

 

 

이에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발지침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고발기준 마련을 위하여

 그 간의 검찰 기소사례 및 법원 판례,

타 부처 고발기준 등을 참조하는 한편,

2020년 3월 11일부터 3월 25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는데요.

 

 

 

이후 20년4월9일부터 4월 29일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20.9.2.) 등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금번 고발지침은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고발 기준을 설정하였는데요.

 

 

 

그럼 고발지침 주요내용을

살펴볼까요?

 

 

【 인식가능성 판단기준 】

 

인식가능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가능성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 중대성 판단기준 】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 고발 여부의 판단 】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의무위반의 중대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고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데요.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와,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합니다.

 

 

 

 그러나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여부,

대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또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도

고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발지침을 통해

기업집단 관련 절차적 의무위반에 대한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는 한편,

 

 

 

 

 고의적인 허위신고 / 자료제출에 대한

기업집단의 경각심이 높아져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가면서,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위반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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