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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정보공개(목록)
2020년 상반기 정보공개(목록) -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27 알즈너 초이스 후원방문판매업자 13조 2항 24
26 (주)럭셔리뷰티 잠실 후원방문판매업자 13조 2항 27
25 인셀덤 기쁨 후원방문판매업자 13조 2항 43
24 인셀덤 헤세드 후원방문판매업자 13조 2항 47
23 (주)더올가 다단계판매업자 13조 2항 29
22 포데이즈코리아(주) 다단계판매업자 13조 2항 24
21 제이더블유(JW)코퍼레이션 계속거래업자 32조 34
20 뷰티블루바드 계속거래업자 32조 23
19 STV피지컬퍼포먼스짐 계속거래업자 32조 22
18 미다스코리아(미다스증권TV) 계속거래업자 32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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