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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공고

공지/공고(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1997.11]-(1)
담당부서 시장분석과 등록일 1997-12-16
(12) 불공정 약관에 대한 규제(약관법) ◈ 약관 : 명칭이나 형태·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만들어 사용하는 계약내용 <법 취지> -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로 건전한 去來秩序의 확립 <규제이유> - 미리 만들어진 契約의 내용인 약관은 경제적 강자인 '만든 자'의 입장을 유리 하게 반영하게 마련이고, 특히 일반대중의 경우는 일일이 계약 내용을 파악할 수도 없고 법률지식과 정보부족등으로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많음 - 따라서, 올바른 약관의 사용을 유도하여 契約正義, 消費者保護原則을 수립하고, 경제적 약자인 고객을 보호하려는 것임. <불공정약관 조항의 주요유형> - 책임·손해배상, 계약의 해제·해지권,항변권,상계권 등 權利의 行使에서 고객 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기타 의사표시의 의제, 채무의 이행,소 제기의 제한 등 부당하게 고객의 權益을 制限하거나 불리한 조항 등 <원 칙> ┌───────┬────────────────────────────┐ │ 구 분 │ 내 용 │ ├───────┼────────────────────────────┤ │1.계약의 명시 │ ①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명시,고객이 요구 │ │ ·설명 의무 │ 하는 경우 사본 교부 │ │ │ ②중요한 내용에 대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 │ ③위 규정에 위반한 당해 약관은 계약의 내용으로 │ │ │ 주장할 수 없음 │ │ │ │ │2.개별약정의 │사업자와 고객의 합의사항 우선 │ │ 우선 │ │ │ │ │ │3.약관의 해석 │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 │ │ │ ②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 │ │ 해석 │ │ │ │ │4.적용의 제한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에 대해서는 적용 제한 │ │ │ <시행령 규정> │ │ │ │ │5.일부무효의 │ 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은 │ │ 특칙 │ 유효하게 존속. │ │ │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 │ │ 하거나 일방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 │ │ 계약을 "무효" │ └───────┴────────────────────────────┘ < 참 고 > 불공정 약관조항의 유형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는 조항은 "無效" ┌──────────┬────────────────────────┐ │ 유 형 │ 내 용 │ ├──────────┼────────────────────────┤ │ 1.一般原則(신의 │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不利한 내용 │ │ 성실의 원칙에반 │ ② 고객이 거래행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 │ 하는 조항) │ 예상곤란한 내용 │ │ │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 │ │ 계약의 본질적 권리 제한 │ │ │ │ │ 2. 免責條項의 │ ① 사업자·이행보조자·피용자의 고의· │ │ 금지 (계약당사 │ 중대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 배제 │ │ 자의 책임 에 │ ②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 │ │ 관한 조항) │ 제한, 사업자 부담위험의 고객 이전 │ │ │ ③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 배제 │ │ │ ·제한,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 │ │ │ 리행사의 요건 가중,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 │ │ 견본이나 품질·성능표시가 있는 경우 그 │ │ │ 내용에 대한 책임 배제·제한 │ │ │ │ │ 3. 損害賠償額의 │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 │ 예정 │ 부담 │ │ │ │ │ 4. 계약의 解除 │ ① 고객에게 법률에 의한 해제권·해지권 │ │ ·解止 │ 배제·제한 │ │ │ ②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제권·해지권 │ │ │ 부여 또는 법률에 의한 해제권·해지권 │ │ │ 행사요건 완화로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 │ │ 줄 우려 │ │ │ ③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 │ │ 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 │ │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 │ ④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 │ │ 의무·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 │ │ │ ⑤ 계속적인 채무관계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 │ │ 계약에서 기간을 부당하게 단기·장기로 │ │ │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갱신이 가능하도 │ │ │ 록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 │ │ 우려 │ │ │ │ │ 5. 債務의 이행 │ ①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 │ │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 │ │ │ 부여 │ │ │ ②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 │ │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하거나 제3자로 │ │ │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 │ │ │ 6. 고객의 權益 │ ① 법률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상계권 등의 │ │ 보호 │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제한 │ │ │ ②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 │ │ 이유없이 박탈 │ │ │ ③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 │ │ 부당하게 제한 │ │ │ ④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 누설허용 │ │ │ 조항 │ │ │ │ │ 7. 意思表示의 │ ①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 │ 의제 │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되지 │ │ │ 않은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고객에게 │ │ │ 상당기간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의사표 │ │ │ 시가 표명되거나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 │ 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 │ │ │ 이한 사유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 │ │ 제외 │ │ │ ②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요건을 부당 │ │ │ 하게 엄격하게 제한 │ │ │ ③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 │ │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 │ │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 │ │ ④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 │ │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 │ │ 기한 또는 불확정한 기한을 정하는 조항 │ │ │ │ │ 8. 代理人의 │ ① 고객의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 │ │ 책임가중 │ 우 고객의 의무 불이행시 代理人에게 책 │ │ │ 임을 지우는 조항 │ │ │ │ │ 9. 訴 提起의 │ 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 │ │ 금지 등 │ 금지, 재판관할의 합의, 상당한 이유없 │ │ │ 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 │ │ │ │ └──────────┴────────────────────────┘ Ⅲ. 공정거래위원회 구성 및 사건처리절차 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 競爭政策의 수립·시행과 公正去來制度의 운용 < 공정거래관련 법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약관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 委員會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총 9인) -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6국, 3관, 31과로 구성되는 事務處를 두고 공정거 래에 관한 사무를 地域別로 관장하기 위하여 4개 地方事務所를 설치·운용 * 1작업단(3개반)별도 2. 사건처리절차 - 법 위반사실이 신고 또는 직권인지되는 경우 審査官은 법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 하여 법 해당사항인 경우 事件審査着手報告를 하고 조사 및 심사에 착수 - 사건을 심사하여 법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審査報告書를 작성 하여 위원회에 상정 - 위원회는 안건을 審議하여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동 행위에 대한 是正 措置등을 議決(* 시정조치 :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고발 등) - 사업자가 위원회의 조치에 不服하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으며, 行政訴訟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제기 < 사건절차 흐름도 > ┌─────────────┐ │사건의 인지 또는 신고접수 │ └─────┬───────┘ │ ┌────────┐ │ 법 해당대상이 ──────┤ 하, 이첩, 회신 │ │ 아닌 경우 └────────┘ ┌─────┴───────────┐ │사건심사착수보고 → 사건조사·심사│ └─────┬───────────┘ │ 법위반이 인정 │ 법위반이 아닌 경우 ┌──────┐ 되는 경우 ├────────────┤무혐의(기각)│ │ <검토보고서 작성> └──────┘ │ ┌───────┐ ┌────┐ ├────────────┤종결처리,경고 │또는 │시정권고│ │ └───────┘ └────┘ │ ↙ ↓ ┌──┴───┐ │ 심사보고서 ├─────────────── 불수락 수 락 └──┬───┘ │ ↙ ↓ │ │ 불이행 이 행 ┌──┴───┐ │ │위원회 상정 ├─────────────────┘ └──┬───┘ │ ┌────┐ ┌──────┐ ┌────┐ └─┤상임위원├─┤위원회 ├─┤시정조치│·시정명령 │예비검토│ │심의·의결 │ └─┬──┘·과징금납부 └────┘ └──────┘ │ 명령 불복 │ ·고발 등 ┌─┴──┐ │이의신청│ └─┬──┘ │ ·시정조치 불복 │ 명령집행 ┌─┴──┐ 정지 │행정소송│ └────┘ < 위원회 회의 > ◑ 전원회의 : 법규등의 제·개정 및 해석, 주요시책의 수립,이의신청건의 재결,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결정,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건 ◐ 소회의 : 일반사건, 승인·인정·인가사항, 공소, 고발, 과태료, 기타 전원회의 위임사항 Ⅳ. 공정거래제도의 運用 ◇ 개발연대의 政府主導 고도성장정책의 추진결과로 獨寡占的 시장구조가 형성되고, 市場機能이 왜곡된 것에 대한 반성으로 '81년에 탄생한 공정 거래제도는 그동안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출자규제제도의 운영등 經濟力集中 억제시 책의 추진을 통해 市場構造의 개선에 노력하고, - 獨寡占 사업자의 남용행위 및 부당한 共同行爲, 각종 不公正去來行爲의 지속적인 단속·시정으로 공정한 市場去來秩序의 확립에 기여하며, - 國民生活과 밀접한 은행·보험, 주택거래 등에서 사용되는 각종 約款을 심사하여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개선토록하는 한편 - 보호·규제 위주의 산업, 무역 등 경제관련정책과 법령·제도를 競爭促進 型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규제완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음. ◇ 앞으로도 공정거래제도는 '市場經濟 창달의 선도자'로서의 그 중요성이 높아져 갈 것으로 전망됨. -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經濟規模가 커지고 그 구조도 복잡하게 되면서 政府介入의 실패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보호·규제 위주의 정책을 競爭促進型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 대외적으로도「좀더 共通的인 경쟁조건으로 좀더 개방된 세계시장」을 추구하기 위해 각국의 경쟁규범을 標準化하려는 경쟁정책의 國際化 논의 가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음. ◇ '97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規制改革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 면서 그 역할이 기능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 1.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 경제각 부문의 競爭을 최대한 促進하고 공정한 去來秩序를 확고히 │ │ 정착하기 위하여 │ │ │ │ ㅇ 경쟁촉진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보완을 위해 계열사간 채무보증 │ │ 한도를 인하하는 등 대폭적인 제도 보완 │ │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경쟁제한적인 법령의 정비추진 │ │ ㅇ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중소기업분야 침투사례 적발 및 위장계열 │ │ 사에 대한 조사·편입 │ │ ㅇ 공정거래관련법규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 강화 │ └────────────────────────────────────┘ □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으로 경제 각부분에 경쟁도입 확대 ㅇ 통신·에너지·건설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한 개선방안(26개)을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확정('96.12) □ 위장계열사에 대한 조사확대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관리강화 ㅇ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해한 12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중소기업청 등과 협조·적발하여 관련기관에 통보('96.10) ㅇ 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3개 기업집단에 속하는 73개사를 적발, 계열회사로 편입조치('96.12) ·8개 기업집단의 30개사는 중점관리대상회사로 선정하여 계속 감시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의 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한 공정경쟁 질서의 확립 ㅇ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허위·과장광고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 강화(사건처리실적 : '95년도 1,114건 → '96년도 1,542건, 38% 증가) ㅇ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예방과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표시·광고지침 및 표준약관 등의 제정 - 환경관련, 상가분양 및 임대, 금융상품분야의 표시·광고지침 - 병원이용, 상가분양, 은행여신등 3개분야의 표준약관 2. '97년도 주요업무계획 ┌──────────── < 중점과제 > ─────────┐ │ 1. 경쟁촉진시책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 2. 대기업·중소기업간의 바람직한 관계정착 유도 │ │ 3.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기능의 강화 │ │ 4.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논의에 적극 대응 │ │ 5.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의 강화 │ └────────────────────────────┘ 가. 경쟁촉진시책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경쟁제한 법령 등의 개선작업 추진 ㅇ 운수, 주류, 전문자격서비스, 유통, 개별법에 근거한 공동행위등 5개 분야 에서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발굴하여 개선작업 추진 ㅇ 기업·경제단체 및 일반국민으로부터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 여 규제완화 작업에 반영(「경쟁제한법령신고센타」의 설치·운영) □ 독과점적 시장구조 및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제도의 개선 ㅇ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26개 우선개선대상품목에 대한 시장 구조분석 및 경쟁도입 확대방안 수립 □ 기업집단관리의 투명성·실효성 제고 ㅇ 지분한도, 채무보증, 자금대차, 거래의존 등을 기준으로 한 기업집단 분리 요건을 마련하고, 계열회사판정 기준의 객관화·투명화 ㅇ 소유분산우량회사의 지정요건을 보완하여 M&A에 대응하여 경영권을 보 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자본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 □ 계열회사간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ㅇ 계열회사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계열회사간 지 원행위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체계 정비 ㅇ 계열회사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의 실시 □ 기업결합 신고절차 간소화 및 심사기준 개선 ㅇ '규모의 경제' 확보와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기업결합은 적극 장려하 고, 경쟁제한적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는 강화 ㅇ 기업결합으로 인한 지배관계형성과 경쟁제한성 여부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결합심사절차의 투명성·객관성 제고 나. 대기업·중소기업간의 바람직한 관계정착 유도 □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관계의 증진 ㅇ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원료·부품을 생산공급하는 중소기업과의 기술 지도 및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에 출자총액한도 적용의 예외 적용 범위 확대(당해 중소기업 주식총수의 10%이내 → 20%이내) ㅇ 공공사업자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중소기업시 장을 잠식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강화 □ 건전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 ㅇ 전기·전자, 자동차, 의류 등 하도급거래의존도가 높은 거래분야 및 상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의 정착 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기능의 강화 □ 건전한 유통거래질서의 확립 ㅇ 할인특매기간 폐지('97.4.1)에 따른 부작용 예방 ; 세일을 자주하는 백화점· 의류제조업체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및 소비자단체의 「변칙세일감시 반」 구성·운영 유도 ㅇ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의 거래행태 개선 □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촉진 및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ㅇ 서적, 전기, 가스, 의약품, 석유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발 하는 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의 실시 및 관련제도와 관행의 개선 □ 소비자보호시책의 강화 ㅇ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위한 『법률』의 제정방안을 연구·검토 《 주요내용(안) 》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의 표시·광고의 의무화 ·사업자가 알리려 하지 않는 정보의 공개명령제도 ·광고의 객관적 증거를 미리 갖추도록 하는 광고실증제의 도입등 ㅇ 소비자피해가 많은 광고분야에 대한 기획조사의 실시 및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의 제정 ; 통신판매, 수험교재, 수상, 인증분야 등의 표시·광고지침 등 ㅇ 표준약관 사용 확대 ; 은행수신거래, 백화점점포 임대차, 콘도미니엄 이용, 회원제 체육시설이용 등 라.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논의에 적극 대응 □ 공정거래제도와 법집행의 국제적 기준 조화 ㅇ OECD의 국제카르텔 협정 체결이나 향후 WTO의 경쟁라운드(CR) 출범에 대비하여 경쟁제한적인 제도·관행을 정비하고 공정거래제도와 법집행을 국제적 기준과 조화시키는 방안 강구 - 관련부처 및 전문가로 「경쟁정책국제규범화대책작업반」을 구성·운영 ㅇ 주요선진국과의 경쟁정책분야의 협력 증진 - 미국·일본·프랑스등과의 정례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 증대 - 우리기업이 외국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의해 곤란을 겪는 사례 등을 수집·분석하여 쌍무협의를 통해 개선 유도 마.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의 강화 및 대국민서비스 개선 ㅇ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체계적 교육·홍보의 실시로 기업 및 소비자들의 공정 거래제도에 대한 이해증진 및 자율준수분위기 확산 ㅇ 일상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등 법위반행위의 제보,공정거래 제도 관련 홍보·여론 수집 등 ㅇ PC통신망을 활용한 「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건 접수 및 상담, 접수된 사건의 진행상태 공개 〔부록〕 1.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내용(4.1부터 시행) ▣ 공정거래법 및 동법시행령 < 法 > 1. 경쟁제한적 법령·처분협의제도(법 제63조) ㅇ 정부가 경쟁제한적인 내용으로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승인·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예규·고시는 사전에 통보 하도록 함. ㅇ 기존의 경쟁제한적 법령·처분 등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2.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시책 마련(법 제3조) ㅇ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급시장에 대하여 경쟁도입 등의 구조개선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한도의 축소(법 제10조의2) ㅇ '98.3월말까지 채무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축소(※ 완전해소 일정은 차기 법개정시 제시) 4. 부당내부거래규제 근거의 명시(법 제23조 제1항 제7호) ㅇ 종래에 계열회사에 대한 상품·용역 지원행위를 부당내부거래로 보던 것을 자금·자산·인력부문의 지원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그 행위대상도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 5.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개선 ㅇ 종래에 일정규모이상의 기업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하던 것을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금융회사와 보험회 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법 제7조 제1항) ㅇ 종래에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20%이상 주식취득시 신고의무가 있던 것을 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15%로 하향 조정(법 제12조 제1항) ㅇ 대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중소기업분야 진출시 당해기업이 5%이상 시장점 유율을 갖는 경우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법 제7조 제4항) 6.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15조) ㅇ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7.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법 제22조의2) ㅇ 시정조치, 과징금등 행정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8.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법 제23조 제2항) ㅇ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종전에 고시로 규정) 9.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위(법 제35조) ㅇ 그동안 논란이 있던 공정거래원회의 지위를 명확히하여 정부조직법상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을 정부위원으로 규정 10. 위원회 회의운영의 개선(법 제37조의2, 제37조의3) ㅇ 위원회의 회의를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하고 일상적이거나 경미 한 사안은 「소회의」에서 처리토록 함 ; 비상임위원 2명을 증원(4명) 11. 이의신청시 시정조치의 집행정지제도(법 제53조의2) ㅇ 시정조치로 이의신청 사업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12. 전속고발권(법 제71조)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그대로 유지하되,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하 여는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조항과 검찰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 施行令 > 1. 친족의 계열분리요건(영 제3조의2) ㅇ 친족의 계열분리 요건을 종래에 내부지침으로 규정하던 것을 시행령으로 규 정하고, 분리요건에 있어 종래에 상호주식 보유 3%미만으로 하던 것을 상장 사는 3%미만, 비상장사는 10%~15%로 완화하고 매출·매입거래의존도를 50%미만으로 하며,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보고 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음.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범위(영 제4조) ㅇ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요건을 종래의 연매출액 500억원이상인 사업자에서 연매출액이 1,000억원이상인 시장에 당해상품(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용행위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를 지 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기업결합관련 특수관계인의 범위(영 제11조) ㅇ 기업결합관련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종래의 친족 및 계열회사외에 경영을 지 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를 포함하였음. 4. 소유분산우량기업집단의 지정기준(영 제17조) ㅇ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10%미만에서 5%미만으로, 계열회사를 포 함한 전체지분율을 20%미만에서 25%미만으로 하고, 지정을 받고자하는 기업 집단은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도록 함 5.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범위의 확대(영 제17조의2) ㅇ 원료나 부품을 생산·공급하는 중소기업과의 기술지도 및 협력관계의 유지를 위한 경우의 중소기업주식 취득범위를 종래의 10%이내에서 20%이내로 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경우를 추가 6. 소유분산우량회사의 지정 기준(영 제17조의4) ㅇ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8%미만에서 5%미만으로, 계열회사를 포함 한 전체지분율을 15%미만에서 20%미만으로, 자기자본비율을 20%이상에서 25%이상으로 하고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보고서 를 제출하도록 함. 7. 기업결합신고대상(영 제18조) ㅇ 기업결합의 신고대상을 자본금 50억원이상 또는 자산총액 200억원이상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1,000억원이상인 회사로 함. 8.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영 21조의3) ㅇ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이상인 회사)가 기업내부조 직을 이용하는 등 기업결합외의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나 대규모로 수요 하는 상품·용역의 생산에 참여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다른회사의 주식소유를 통해 지주회사로 활동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 9.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기준(영 제35조) ㅇ 시정조치, 과징금등 행정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요건의 규정 10. 부당지원행위의 기준(영 제36조) ㅇ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부동산·유가증권 ·인력 등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규정 11. 국제계약 심사대상의 범위(영 제47조) ㅇ 심사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의 범위를 종래의 무체재산권계약, 수입대리점계약, 합작투자계약등 3개 분야에서 무체재산권도입계약을 산업재산권도입계약, 저 작권도입계약, 노우하우도입계약으로 세분하고 프랜차이즈도입계약, 공동연구 개발협정을 추가하여 7개 분야로 확대 ▣ 하도급법 및 동법시행령 < 法 >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법 제13조의2) ㅇ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토록 함 2. 과징금제도의 도입(법 제25조의3) ㅇ 하도급법 위반시 원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제재를 위해 과징금제도를 도입 (하도급대금의 2배 범위이내) 3. 중소기업간 원사업자요건 보완(법 제2조 제2항 제2호) ㅇ 중소기업간 제조 등의 위탁시 당사자요건을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4. 제조위탁과 관련한 지역별 차등적용근거 마련(법 제2조 제7항) ㅇ 제조위탁의 범위에 해당하는 '레미콘'이 당초의 법 취지와 달리 일부지역의 건설업자들이 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피해 대기업으로 거래처 를 전환하는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일부지역에 대해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5..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개선(법 제24조 제2항) ㅇ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요청이 없이도 당사자 요청에 의해 직접 조정업무 가능. 6. 지연이자율의 합리적 조정(법 제13조 제5항 등) ㅇ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지연이자가 시중의 지연이자율 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음할인 료와 마찬가지로 적정 이자율을 정해 고시 7.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적용범위 확대(법 제11조, 제16조) ㅇ 부당 감액한 대금, 설계변경 등에 따라 조정된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도 지연 이자를 지급 8. 제조위탁의 경우에도 준공금·기성금조항 적용(법 제13조 제3항) ㅇ 제조업종에 있어서도 건설업종과 유사한 공정을 거치는 분야가 있는 점을 고 려하여 제조위탁의 경우에도 건설위탁과 마찬가지로 준공금·기성금 규정을 적용 9. 하도급자문위원제도(법 제24조의2) ㅇ 하도급거래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 施行令> 1. 연간매출액, 자산총액, 상시고용종업원수에 대한 정의(영 제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ㅇ 매출액, 자산총액, 상시고용종업원수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자산총액, 상시 고용종업원수 2. 원사업자의 요건에서 배제되는 영세업자(영 제1조의2 제4항) ㅇ 법에서 당사자요건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함에 따른 정비,원사업자의 요건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자는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 건설업·엔지니어링활동업·소프트웨어사업 및 건축설계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30억원미만인 업자로 함. 3. 제조위탁의 지역별 적용범위(영 제1조의2 제5항) ㅇ 법에서 제조위탁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법적용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레미콘에 대해 서울, 부산, 대전, 경기, 인천 및 대구 지역에 한해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 4.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의 면제 범위(영 제3조의2) ㅇ 지급보증을 면제하는 경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금 액이 3천만원이하이거나 공제조합등으로부터 고시로 정하는 기준(고시 : A등 급)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함. 5. 조사대상거래 제한 규정의 보완(영 제6조) ㅇ 법 제23조에서의 "거래가 종료된 날"에 대한 정의를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의 경우는 납품일자, 건설위탁의 경우는 완공일자로 규정 6.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관련사항(영 제12조) ㅇ 법으로 당사자가 직접 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토록 됨에 따라, 공정위와 협의회에 동일사건이 있는 경우 협의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함. 7. 하도급자문위원 위촉 관련사항(영 제13조의2) ㅇ 자문위원의 자격, 수당지급, 운영규정의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요령 │ │ 〓〓〓〓〓〓〓〓〓〓〓〓〓〓〓 │ │ │ │공정거래관련법규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누구나 그 사실을 │ │신고할 수 있음. 다만, 당사자가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신고인이 익명으로 │ │하면 사실상 조사를 착수하기 곤란함. │ │ │ │ 《 신고내용 》 │ │ ·신고인의 상호,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방법) │ │ ·피신고인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주요사업 내용 등 │ │ ·신고하려는 내용 및 증거서류 등 │ │ │ │ ☞ 신고하시기 전에 우선 해당과나 상담실에 전화로 상의하시면 편리함. │ └─────────────────────────────────────┘ 2. 주요 심결사례 14개 製藥會社 및 25개 病院財團의 불공정거래행위 건 ( 사건번호 : 9308 일반 577 ) - 인지방법 : 직권인지 - 피 심 인 : 14개 제약회사 대표이사, 25개 병원재단 이사장 ┌───────────────< 사 건 내 용>──────────────┐ │ │ │◇ 제약회사 : 14개 製藥會社가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2년 6개월 │ │ (91.1 ~ 93.6) 동안 381개 병원에 약품채택비·처방사례비 기타 경비명목│ │ 으로 총 319億원을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부당 │ │ ·과다한 이익을 제공(또는 제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顧客을 유 │ │ 인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됨. │ │ │ │◇ 병원재단 : 25개 病院財團이 소속 병원(67개 병원)을 통하여 제약회사와 │ │ 거래를 하면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 │ 비추어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 │ 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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