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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가맹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법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로서,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맹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00-4997

표준가맹계약서(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개정)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 2021-07-09
첨부파일 표준가맹계약서(기타서비스) 개정안(2021.7.).hwp (76.0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조회 4614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여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 가맹계약서 작성 시 도입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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