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비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의 9인의 위원중 상근직이 아닌 위원을 말하며 4인의 위원이 이에 해당됨.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상임위원을 두는 목적은 전문지식을 갖춘자의 구성을 통해 법위반행위에 대해 보다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위한 것임.
비상임위원도 상임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 - 비송사건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에서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말함. 통상 비송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건을 말하며, 이에는 법인데 관한 사건 및 신탁에 관한 사건등의 민사비송사건,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이나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등의 상사비송사건 및 과태료 사건 등이 있음. 비송사건도 민사소송사건과 같이 통상의 민사법원이...
- 비영리법인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의 영리아닌 사업(민법 제32조)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2종류가 있음.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
- 비점포판매방식일반적인 판매형태가 대리점 등 영업조직을 갖추고 영업사원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라면, 비점포판매방식은 전자상거래, 다단계판매 등 특정 판매점포 없이 이루어지는 판매방식을 말함 ; ;
- 사건문제가 되어 있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사실 또는 관계를 의미함. 이는 통상 구체적으로는 법으로 다루어지게 되는 소송, 심판 또는 심사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일체적으로 의미하는 용어임. 이에 반해 그러한 사건을 주로 내용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문제로서 다룬다는 관점에서 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안(事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공정거래법」은...
- 사건심사착수보고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등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하게 하는바, 심사관이 당해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사전심사 결과, 동 법 등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사건의 심사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사건명, 사건의 단서, 사건의 개요 및 관계 법조문 등을 서면 ...
- 사무처통상 정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두고 있는 행정관청을 말함. 「공정거래법」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음.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
- 사실상지배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 등과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 등으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공정거래법에서는 계열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와 기업결합신고 검토시 사실상 지배여부를 하나의 심사기... - 사업권유거래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재화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함
- 사업자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반복적,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자, 즉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 수입,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함. 사업에는 반드시 영리의 요소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예로, 사회사업 등),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 개념에는 통상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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