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시장점유율특정기업이 그가 속해있는 시장에서 어느정도의 지위를 점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시장지배력을 나타내는 지표임.
시장점유율의 측정기준은 당해상품의 출고량, 생산능력, 매출액 등이 있으나 출고량과 생산능력은 상품의 규격과 가동율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으로서 적절하지 않으며 매출액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공정거... - 시장지배력가격을 통제하거나 경쟁을 배제시킬 수 있는 힘.
좁게는 출고량을 제한하여 가격을 한계비용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완전경쟁 시장하의 기업은 시장지배력이 전혀 없는 경우임.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이란 지배력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존속기간이 지속적이어야 함.
동태 경제하에서는 독점가격을 ... - 시장지배적사업자독과점사업자라고도 하며 일정한 상품이나 용역의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말함.
1975년 제정된『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독과점사업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사업자가 당해물품이나 용역의 대가를 결정•;변경하는 경우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토록 규정하였으나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시 삭제되었음. -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요건사후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 해당 여부의 심사•;판단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과 관련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추정 요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요하는 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라함. ;
①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③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 시장집중특정상품시장에서 개별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정도를 의미함.
시장집중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전체시장에 대한 매출액 비중인 시장점유도등을 사용함.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하고 있음 →; 시장지배적사업자요건 - 시정권고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또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하는 시정조치의 한 유형.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 -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한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내리는 시정조치의 하나임.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의 하나로 피심인의 권익을 침해 또는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 - 시정요청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약관법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인정될 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요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 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당해 법위반 사실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임.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자에게 취하는 조치에는 고발•;과징금 부과•;시정조치(시정명령•;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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