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부당고객유인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유형으로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고객에게 표시•;광고이외의 방법으로 다소 오인의 소지가 있는 행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을 부당하게 ...
- 부당공동행위부당한 공동행위라는 용어는 공동행위, 카르텔(Cartel), 기업연합, 담합등의 용어와 유사 또는 동의어로 혼용되고 있음.
이는 기업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독점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상실하는 합병등의 기업결합과 구분됨.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계약•;협정&bu... - 부당내부거래기업집단내 2 이상의 기업이 상호 필요한 상품, 용역, 자금, 인력 등을 상호간에 거래하는 것을 내부거래라고 함.
경쟁정책측면에서 내부거래는 낮은 수익이 기대되는 기업에 대하여 상호보조등을 통해 투입•;산출물의 구매 및 판매에 있어 계열회사간 상호 호혜적행동을 취함으로써 다른 기업과의 경쟁을 저해하는등 반경쟁적 행동을 ... - 부당대금결정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대방에 대해 물품공급계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화 및 용역의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를 말함.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수리•;건설위탁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위탁한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것... - 부당대물변제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당초 계약내용에 의한 급부대신에 부당하게 다른 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통상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예임.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기의 거래상대방에 대해 급부를 제공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현금대신 물... - 부당반품대규모소매업자가 하도급거래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금지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됨.
①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품을 받... - 부당반품사업자가 다른사업자에게 물품을 납품받거나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수리•;건설위탁한 뒤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받은 물품 또는 용역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를 말함.
하도급상 부당반품은
① 거래상대방으로 부... - 부당비교표시•;광고표시광고법상「부당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비교대상 ;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조건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 등의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부당수령거부사업자가 다른사업자에게 물품을 납품받거나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수리•;건설위탁한 후 납품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하거나 시공한 정상적인 목적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말함.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 부당염매염매는 덤핑(Dumping)이라고도 하며, 통상은 해외시장에 동일상품을 원가이하로 또는 국내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함.
이경우 원가이하판매는 약탈가격의 의미를 갖고 있고 국내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판매는 가격차별의 성격이 강함. 또한 부당염매에는 국내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배제나 시장점유율증대 또는 신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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