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부당표시•;광고표시광고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유형으로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설비, 기타의 내용 또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재료, 성분, 품질, 규격, 원산지, 제조원, 제조방법, 효능, 기타의 내용이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상호의 사용을 포함...
- 부동산취득승인비업무용토지의 과도한 보유에 따르는 토지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기업투자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신관리규정상 상위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고 상응한 자구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함. →; 여신관리제도
- 부실징후기업거래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
- 부정경쟁방지법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1986.12.31 제정된 법률.
동법의 규제사항중 허위의 원산지 표시,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상품광고, 선전 또는 표시 등은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 - 부채장차 상환되어야 할 채무로서 타인자본이라고도 함.
회계학상으로는 상환기간이 1년내인 유동부채와 1년 이상인 고정부채로 분류됨.
유동부채에는 당좌차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등이 속하고 고정부채에는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성지급어음등이 속함. - 부채비율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액으로 나눈 비율로, 기업자본 구성의 안전도, 특히 타인자본의 의존도를 표시하는 지표임.
- 분쟁당사자간에 일정한 사항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간에 발생한 다툼을 말함. 통상 이러한 불일치는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조정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인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함. 한편 이 다툼은 당사자간의 관계 내지 상태로서 실력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분쟁조정협의회당사자간에 발생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법령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기관을 말함. 「공정거래법」상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법」상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및 「가맹사업법」상의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 등이 있으며 상기 법은 이를 약칭하여 분쟁조정협의회라고 함. 그 밖에「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
- 불공정거래행위사업자가 자기의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유롭고 공정한 방법이 아닌 불공정한 방법 또는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 등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거래행위를 말함.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 불공정기업결합상대방을 강박하거나 유인하는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행하는 기업결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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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서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뿐만아니라 다른회사의 주주•;임원등을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등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우에도 이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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