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신기술사업자정보화촉진기본법(제22조), 외국인투자촉진법(제25조), 기술개발촉진법(제6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 제1호), 산업발전법시행령(제28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최근 1년간 매출액이 그 회사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이상인 자를 말함
- 신문고시신문고시에서는 신문업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신문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규정하고 있음.
신문고시에서 금지하는 행위유형으로는 과다한 무가지 및 경품 제공, 신문강제 투입, 본사의 지국에 대한 판매부수 할당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광고게재강요 등 거래강제 행위등이 있음 - 신산업정보화촉진기본법(제2조제3항), 생명공학육성법(제2조),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제2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함
- 신용카드업信用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代金의 決濟를 포함하며 ; 信用카드의 발행 및 관리 ; 또는 信用카드加盟店의 모집 및 관리 業務를 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함
- 신주회사의 증자, 합병 등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되는 주식으로 배당 기산일에 구주와 구별(결산기가 경과하면 신•;구주 구별이 없음)됨.
신주의 발행은 다음의 경우에 발생함.
① 유상 또는 무상증자의 경우
②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부 사채 ... - 신회사설립참여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한 유형으로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의 금지하고 있음(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만 참여하는 회사설립이나 상법상의 회사 분할의 경우는 제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이상인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새로설립되는 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 실증사실에 근거를 두어서 증명하는 것을 말함.
「표시•;광고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행한 표시•;광고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증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광고가 객관성과 신뢰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부당표시•;광고에 해당됨. 구체적 실증방법... - 심결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내리는 의결을 심결이라고 함.
심결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상기 법위반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상정한 사건과 피심인이 시정권고를 불수락한 사건에 대하여, 소회... - 심리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관이 판결에 필요한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함. 「공정거래법」도 동 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실 및 법률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심리라고 하고 있으며, 동 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
- 심사관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 이를 심사할 공무원을 지정하여 필요한 조사를 시키고 사전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지정되는 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인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정되며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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