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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 명절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담당부서 제조하도급개선과 등록일 2018-12-17
첨부파일
  • 181217(참고) 설 명절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hwp (174.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12월 17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47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2018년 설날에는 51일간 운영해 총175건 317억 원을, 2018년 추석에는 47일간 운영해 총 188건 260억 원을 지급 조치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ftc.go.kr) 접수와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에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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