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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 2019-08-13
첨부파일
  • 190813(참고) CP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hwp (307.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 요건 개정,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제한 삭제 및 CP 등급평가 최우수 기업에 대한 공표명령 면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예규)’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9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CP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이다.

 

CP 도입 요건 개정

 

현행 CP 도입 요건은 주로 형식적 요건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그간의 환경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아 CP 도입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운영 등 실질적 효과를 유도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CP 도입 요건: 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2.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3.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4.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5. 내부감독체계 구축,

6.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7. 문서관리체계 구축

 

예를 들어 문서관리체계 구축요건은 CP를 도입한 회사의 운영실무에 관한 것으로 이를 CP 도입요건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이에 기업이 CP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요건은 삭제하였다.

 

자율준수 교육, 공정거래 법규위반 임직원 제재 등 요건에 대해서도 CP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정비했다.

 

(신설) ‘CP 기준·절차 마련 및 시행’, ‘CP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요건

(삭제) ‘문서관리체계 구축요건

(수정 예시) ‘자율준수 교육 실시요건(현행 교육대상은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 높은 분야의 임직원이나, 이를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 대상으로 확대)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신청 제한 삭제

 

현행 CP 운영규정은 최근 2년간 공정거래관련 법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CP 등급평가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법위반 기업의 신청을 차단하여 인센티브 악용 가능성을 낮춘 면도 있으나, 신청 제한 이후(2013)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가 지속 감소하였고, 오히려 법위반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 등이 대두되었다.

 

이에 법위반 이력에 관계없이 CP 등급평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법규준수에 대한 점검·관리의 계기로 삼도록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다만, 법위반 이력을 등급평가 시 반영하여 법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과 차등을 둘 예정이다.

예를 들어 최근 2년간 과징금 부과받았던 기업이 CP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에 해당할 경우, 최종 등급은 1단계 하향한 AA(우수)로 조정하여 결정했다.(고발은 2단계 하향)

 

평가절차 및 등급체계 개편

 

현행 3단계 등급평가 절차를 2단계로 개편하고, 현장방문 시 자율준수관리자 등과의 면접 평가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

 

(현행)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심층면접평가, 3단계 현장방문평가

(개정)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현장평가

 

이를 통해 기업의 CP 실제 운영 상황을 보다 내실 있게 점검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현행 8등급으로 과다하게 세분화된 평가등급을 6등급으로 개편하는 등 평가등급 체계의 합리성을 높였다.

 

BBB이하 5등급을 B,C,D 3등급으로 축소하고, A이상 등급별 점수 및 체계는 유지하여 등급 개편으로 인한 신청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CP 등급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유인 확대

 

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를 받은 기업이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공표명령 감경 부여 시 감경 적용을 배제했던 적용제외 사유를 삭제하였다.

 

현행은 A이상 기업이면 최우수, 우수 등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공표명령 감경 유인이 적용되었다. 이에 최우수 기업에 대한 공표명령 면제 유인 신설을 통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AAA를 받은 기업은 공표명령 면제, AA A를 받은 기업은 기존대로 공표명령 감경 유인을 적용했다.

 

과징금 감경 폐지 전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적용제외 사유를 삭제하여 기업이 공표명령 감경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년 이상 연속 등급평가결과가 AA(우수) 이상인 기업에 포상 실시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이 CP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CP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CP 도입 및 등급평가를 비롯한 CP 제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CP 도입, 등급평가 등을 합리적·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CP 도입·운영이 보다 실질화되고, CP 운영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로 CP 도입·운영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본다.

 

향후 많은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경우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자발적인 법규준수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9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95,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팩스 : 044-200-4342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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