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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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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 2020-01-20
첨부파일
  • 200121(참고) 공정거래 실현을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hwp (552.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ㅇ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의무(상법 시행령)는 2021년 1월부터 시행

 

■ 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견제기능이 강화되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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