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공정위소식 보도 보도 인쇄하기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 2020-07-01 첨부파일 200702(석간)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hwp (325KB)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은행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하였다.(`20.6.5. 시행) ㅇ 통장 또는 인감 없이 생체인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등 새로운 거래방법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다. * 금융위가「은행업 감독규정」(금융위 고시)을 개정(`19.6월)하여 통장·인감 없이 본인확인 후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한 것임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612 관련보도자료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