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사업자명 | 사업자유형 | 위반법조항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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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필석세스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 17 |
59 | 리만 드리아스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 20 |
58 | 인셀덤 파트너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 27 |
57 | 인셀덤 일산점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 41 |
56 | ㈜풋팅코리아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및 제15조 제2항 | 16 |
55 | 아이디올㈜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및 제15조 제5항 | 18 |
54 | ㈜비아블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12 |
53 | ㈜메이데이 | 다단계판매업자 | 제15조제5항 | 13 |
52 | 경성제약㈜ | 다단계판매업자 | 제15조제2항 | 29 |
51 | ㈜신원라이프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및 제29조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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