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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정보공개(목록)
2022년 하반기 정보공개(목록) -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114 엔터핏명일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697
113 이노베이션휘트니스 계속거래업자 제32조 246
112 업투선사역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27
111 비나이더암사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18
110 삼성피트니스그레이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43
109 ㈜헤븐컴퍼니 계속거래업자 제34조제1항제4호 111
108 ㈜거택디엠씨 계속거래업자 제34조제1항제4호 55
107 ㈜케이앤엘홀딩스 계속거래업자 제34조제1항제4호 69
106 ㈜칼마이디엔씨 방문판매업자 제9조 102
105 박씨네우리옷 방문판매업자 제9조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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