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사업자명 | 사업자유형 | 위반법조항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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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인셀덤 삼전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6 |
13 | 더프라임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7 |
12 | 뉴랜드알로에 송천지사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2 |
11 | ㈜디에이치루트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6 |
10 | KYFIT퍼스널트레이닝PT구월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14 |
9 | 야무짐점핑허브 | 계속거래업자 | 제30조제3항 | 11 |
8 | ㈜카리스티네트웍스 | 계속거래업자 | 제30조제2항 | 26 |
7 | ㈜한국투자컨설팅 | 전화권유판매업자 | 제5조제1항 | 10 |
6 | ㈜하이젠큐 | 방문판매업자 | 제13조제1항 | 6 |
5 | ㈜그린쏠라에너지 | 방문판매업자 | 제7조제2항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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