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사업자명 | 사업자유형 | 위반법조항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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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휘트니스 피플 우먼 구로디지털단지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29 |
93 | 다옴투자그룹 | 계속거래업자 | 제34조제1항제4호 | 27 |
92 | 와이어주짓수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18 |
91 | 위니드요가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27 |
90 | 바른컴퍼니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19 |
89 | 인 필라테스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44 |
88 | 주식회사 종로부띠끄 | 방문판매업자 | 제7조제2항 | 33 |
87 | 에이원휘트니스 시청점 | 계속거래업자 | 제34조제1항제4호 | 23 |
86 | 더블에스휘트니스 명동점 | 계속거래업자 | 제30조제2항 | 32 |
85 | SMC아카데미 | 계속거래업자 | 제34조제1항제2호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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