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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정보공개(목록)
2022년 하반기 정보공개(목록) -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94 휘트니스 피플 우먼 구로디지털단지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29
93 다옴투자그룹 계속거래업자 제34조제1항제4호 27
92 와이어주짓수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8
91 위니드요가 계속거래업자 제32조 27
90 바른컴퍼니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9
89 인 필라테스 계속거래업자 제32조 44
88 주식회사 종로부띠끄 방문판매업자 제7조제2항 33
87 에이원휘트니스 시청점 계속거래업자 제34조제1항제4호 23
86 더블에스휘트니스 명동점 계속거래업자 제30조제2항 32
85 SMC아카데미 계속거래업자 제34조제1항제2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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