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정보공개(목록)
2022년 하반기 정보공개(목록) -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84 주식회사 엔터니티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제1항 14
83 주식회사 웅진헬스원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제2항, 제29조제1항 45
82 주식회사 리엔케이논현수석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제2항 14
81 인셀덤 halo(헤일로)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제2항 46
80 최혜진샾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제2항 21
79 인셀덤 린다코어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제2항 24
78 인셀덤베네스트용산본점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제2항 12
77 인셀덤오늘더고운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제2항 16
76 인셀덤세아점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제2항 12
75 누리인셀덤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제2항 1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