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사업자명 | 사업자유형 | 위반법조항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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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하하(HaHa)인셀덤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16 |
73 | 스파클링청담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9 |
72 | 인천본부 인셀덤 안현진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14 |
71 | 인셀덤시온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10 |
70 | 인셀덤 가온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12 |
69 | 공주인셀덤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13 |
68 | 코리아나 배꽃점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8 |
67 | 유니베라 도봉대리점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11 |
66 | 영은인셀덤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5 |
65 | 인셀덤꼬마미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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