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사업자명 | 사업자유형 | 위반법조항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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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인셀덤 가양점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15 |
63 | (주)파이진글로벌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12 |
62 | 엑소바이옴코리아 주식회사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21 |
61 | 주식회사 인트로케이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9 |
60 | (주)한국생활건강그룹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5 |
59 | 주식회사 네이처슬립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7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1항제7호 | 8 |
58 | (주)지엘바이오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7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1항제7호 | 15 |
57 | ㈜바이온글로벌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11 |
56 | 니오라코리아 유한회사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11 |
55 | 주식회사 피앤피글로벌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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