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정보공개(목록)
2022년 하반기 정보공개(목록) -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64 인셀덤 가양점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제2항 15
63 (주)파이진글로벌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제1항 및 제2항 12
62 엑소바이옴코리아 주식회사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제1항 및 제2항 21
61 주식회사 인트로케이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제1항 및 제2항 9
60 (주)한국생활건강그룹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제1항 및 제2항 5
59 주식회사 네이처슬립 후원방문판매업자 제7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1항제7호 8
58 (주)지엘바이오 후원방문판매업자 제7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1항제7호 15
57 ㈜바이온글로벌 다단계판매업자 제13조제2항 11
56 니오라코리아 유한회사 다단계판매업자 제13조제2항 11
55 주식회사 피앤피글로벌 다단계판매업자 제13조제2항 5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