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사업자명 | 사업자유형 | 위반법조항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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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주식회사 힐리빙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8 |
53 | 주식회사 지오앤위즈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13 |
52 | 주식회사 테라스타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4 |
51 | 비즈월드코리아 주식회사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11 |
50 | 주네스글로벌코리아(유)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7 |
49 | 주식회사젬마코리아 | 다단계판매업자 | 제15조제3항 및 제5항 | 10 |
48 | 두잇스터디카페(최경주)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18 |
47 | ㈜플러스업컴퍼니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3 |
46 | 바디패션짐 원종사거리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10 |
45 | JMS휘트니스 상동19호점 | 계속거래업자 | 제32조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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