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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정보공개(목록)
2022년 하반기 정보공개(목록) -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44 가온필라테스 회덕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7
43 봄날휘트니스 다산5호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6
42 JMS 휘트니스 정발산15호점 계속거래업자 제34조제1항제4호 23
41 더온필라테스광교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9
40 본학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3
39 올바른 골프 아카데미 용죽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7
38 주식회사 이레뷰티호텔 다단계판매업자 제23조제1항제2호 10
37 경성제약 주식회사 다단계판매업자 제23조제1항제2호 22
36 주식회사 카리스 다단계판매업자 제13조제2항 19
35 주식회사 섹플렉스코리아 다단계판매업자 제13조제2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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