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사업자명 | 사업자유형 | 위반법조항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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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인셀덤 더조은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3 |
33 | 인셀덤 끌레르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4 |
32 | 아모레새이천특약점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31 |
31 | 백억 인셀덤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5 |
30 | 주식회사 럭셔리뷰티 동백점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5 |
29 | 인셀덤 비앤비 시니어 대리점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제2항 | 6 |
28 | 팀페리아 김해내외점 | 방문판매업자 | 제32조 | 11 |
27 | SM Personal Training | 계속거래업자 |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 5 |
26 | 예신 대구경산점 | 계속거래업자 | 제34조제1항제4호 | 7 |
25 | 위드어린이 수영장 | 계속거래업자 | 제34조제1항제4호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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