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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정보공개(목록)
2023년 상반기 정보공개(목록) -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108 스탠바이짐 다사점 방문판매업자 제30조 제2항 2
107 하프학당(주) 방문판매업자 제32조 제1항 1
106 업투 휘트니스 이수점 방문판매업자 제32조 제1항 14
105 ㈜제로타카 방문판매업자 제13조제1항 4
104 주식회사 제이엠에스홀딩스 주엽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
103 주식회사 더 넥스트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
102 JMS휘트니스 상동19호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0
101 봄날휘트니스3호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
100 업투 평촌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2
99 행복한 요가 계속거래업자 제32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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