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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정보공개(목록)
2023년 상반기 정보공개(목록) -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128 베스트인셀덤(양화림)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5
127 주식회사 엔터니티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4
126 리치n패밀리(김주아)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1
125 미건라이프(장훈철)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3
124 새라인셀덤(안서희)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3
123 ㈜메타이십일글로벌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제1항 5
122 핏걸 지행점 방문판매업자 제32조제1항 1
121 쏘마휘트니스 화정점 방문판매업자 제30조 제2항 6
120 주식회사 오늘오나 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4
119 노블레스 웰빙 방문판매업자 제5조 제2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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