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신고
기업결합신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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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아 심사하고 있음
-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 모두 금지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결합을 심사하여야겠지만 기업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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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기업결합
- 신고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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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
-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발생
-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
유형별 신고대상
구분 | 내용 | 신고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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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 | 다른 회사 발행주 식총수(의 결권 업는 주식제외)의 20%(상장회사 15%)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주식취득(일반신고) 서식.hwp |
임원겸임 |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임원겸임(일반신고) 서식.hwp |
합병 |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 합병(일반신고) 서식.hwp |
영업양수 |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 영업양수(일반신고) 서식.hwp |
회사설립 참여 | 신설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회사설립(일반신고) 서식.hwp |
자세한 내용은 '기업결합신고요령' 고시 참조
신고기한
- 기업들의 신고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제도로 운영
- 다만, 당해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사후신고만으로 원상회복 등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제도를 운영
기업결합 신고기한
구분 | 신고의무자 | 기업결합 유형 | 신고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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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 대규모회사 | 주식취득 | 계약일 완료후 이행완료전 |
합병 | |||
영업양수 | |||
회사신설 참여 |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이행완료전 | ||
사후신고 | 대규모회사 외의 자 | 주식취득 |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
합병 | 합병등기일부터 30일 | ||
영업양수 | 대금지불 완료일부터 30일 | ||
회사신설 참여 |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일 | ||
대규모회사 | 임원겸임 |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 부터 30일 |
기업결합 신고의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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