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과징금 독촉장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발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과징금 체납사실(체납액)고지 및 납부 독촉 2. 공고기간: 2024.5.8. ~ 2024.5.22.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연번 | 업체명 | 사업자번호 | 체납액 | 소재지 | 공고사유 | 1 | ㈜리뉴메디 | 402-86-14849 | 899,000,000원 | 서울시 강남구 | 수취인불명 | 2 | ㈜골든하인드 | 138-87-00801 | 402,000,000원 | 서울시 용산구 | 폐문부재 |
4. 문의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지원팀 한승원 조사관(044-200-4209)
2024.5.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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