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경고 처분 통지를 위해 관련 공문을 해당 사업자 주소지로 등기우편(배달증명)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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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명칭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 관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29. ~ 2024. 6. 26.
3. 공시송달 대상 : (주)브이웍스플러스
4.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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