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5조의4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를 실시 하기 위해 사전에 해당 예비사업자인 주식회사 다인건설에게 소명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배달증명)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아 래 - □ 공시송달 대상: 주식회사 다인건설 (법인번호: 134511-019382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38 (골든에이스프라자 6층) □ 공문 제목: 2024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관련 소명 요청 □ 공고 기간: 2024.6.3. ∼ 2024. 6. 17. (14일간) □ 공시송달 내용 ㅇ 주식회사 다인건설은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부과 누적 벌점이 4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4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 예비사업자’로 선정되었음 ㅇ 위 공고 기간 내에 벌점경감 등과 관련된 소명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향후「상습법위반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로 확정되어 귀 사의 명단이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 공표되고 또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통보될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044-200-45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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