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적극행정 적극행정 적극행정 소리함 적극행정 소리함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을 위한 귀하의 생각을 담아주세요. 적극행정-소리함은 단순 의견개진을 위한 창구이며 검토‧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민원참여-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행태적 측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 하는 행위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규정의 해석ㆍ적용 측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1.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의거, ‘적극행정 소리함’은 게시글 작성을 위한 본인 식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3.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2항 3호에 의거하여 수집하되,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보유기간(3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하는 경우 이용자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선택)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적극행정-소리함 ] 글 작성시 필수 표시된 항목은 꼭 기재해 주세요 적극행정 소리함(작성) - 제목, 공공의 이익 고려 선택 여부, 이름, 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필수 공공의 이익 고려 여부 이름 필수 내용 필수 취소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