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의안건

(주의사항) 방청인은 심리 중 발언할 수 없으며, 의사방해 행위 등이 있을 경우 방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참관인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심의안건(상세)
심의안건(상세) -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심의일, 첨부파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제31회 소회의전체 의안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전화번호 044-200-4132
심의일 2024-11-29
첨부파일
  • 31-1, 32-2 의안(게시판).hwp (6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내용 제31회 제1소회의 및 제32회 제2소회의 의안입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