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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주의사항) 방청인은 심리 중 발언할 수 없으며, 의사방해 행위 등이 있을 경우 방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참관인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심의안건(상세)
심의안건(상세) -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심의일, 첨부파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제2회 전원회의 의안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전화번호 044-200-4124
심의일 2025-01-22
첨부파일
  • 제2회 의안(게시용)_1.22(오후).hwp (77KB) 다운로드 바로보기
내용 제2차(1.22.) 전원회의(오후) 입니다. * 1.22. 전원회의는 오전 / 오후 심의 안건이 다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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